2015년 3월 12일 목요일

“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‘기부’하지 마세요”


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,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. 세입자가 관리비를 낼 때 함께 납부하지만 납입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. 세입자는 이사 시 이 비용을 돌려받아야하는데 간혹 정보 부족으로 모른 채 퇴거하기도 한다. 봄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꼼꼼히 챙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.

[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/ 최재형 그래픽 인턴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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